빠르면 올해 9월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측이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고의로 차별하다 적발되면 차별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관련 법안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달 중 공포예정인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에 시간당 2만원의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시키면서 1만원 줬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금액(1만원)의 최대 3배에 달하는 3만원까지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방식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과 상여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