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영화 다운로드를 미끼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별다른 안내없이 자동결제 회원으로 전환해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소액결제시 발송되는 결제내역 문자도 내용을 스팸문자처럼 바꿔 2년넘게 반복 결제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수십억을 빼돌린 인터넷 웹하드업체 대표 원 모씨(3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년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이 회원가입 시 입력한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불법 수집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매달 최대 1만6500원씩 자동 결제하는 수법으로 43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7일 무료 다운로드', '최신영화 무료다운' 등의 광고로 회원을 모았으며 경품 발송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라고 속여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가로챘다.
현행법상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해당 사이트는 온라인 결제대행사를 통해결제 내역를 문자로 통보해야 하지만 원씨 등은 이 통보 문자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문자 내용을 교묘히 바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문자를 받고도 스팸으로 무심코 넘겼고 24번동안 자동결제가 됐지만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는 회원도 있었다. 확인된 피해자만 14만명이 넘는다.
경찰은 이렇게 거짓 문자를 보내는 것을 알고도 결제대행 업무 계약을 맺어온 유명 결제대행업체 임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동결제 시스템은 최초 거래시 이용자 동의만 받으면 이용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며 "통신사나 결제대행사같이 책임감 있는 주체가 결제시마다 정확한 과금내역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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