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난 14일 놀이기구 '가고일의 매직배틀'에서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진 에버랜드에 경고처분을 내리고 해당 놀이기구에 대해선 무기한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재청은 이번 사고는 안전요원들이
방재청은 일단 경고처분을 내리되 향후 안전관리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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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지난 14일 놀이기구 '가고일의 매직배틀'에서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진 에버랜드에 경고처분을 내리고 해당 놀이기구에 대해선 무기한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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