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식수사로 전환하고,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직원들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일 목숨을 끊으려 했던 국정원 협력자 61살 김 모 씨.
김 씨의 자살시도 이후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을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을 소환하거나 압수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정원에 넘겨준 자료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한 김 씨.
검찰은 누가, 얼마나 문서 위조에 가담했고 김 씨가 자살을 시도하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위조 의혹 문건을 입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 4~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로부터 서류를 건네받았지만, 진본이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출입경 기록을 확보한 또 다른 국정원 협력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지목한 나머지 2개의 문건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