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허가 건물에 사는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내일(1일)부터는 무허가 건물에도 전용수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바뀐 제도에 따라 무허가 건물 주민들의 전용수도 설치 신청을 받은 뒤 최저 공사비인 75만 7천 원만 받고 전용수도를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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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허가 건물에 사는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내일(1일)부터는 무허가 건물에도 전용수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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