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이었다.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망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나 이번 조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에서 수
이날 발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피해 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며 폐 이외 다른 장기와 정신적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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