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자술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이 세 번 연속 '입(국)-입-입'으로 찍힌 것은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임씨의 자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씨는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는 자술서에서 "출입경기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그러나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법정엔 등장하지 않았다.
검찰은 임씨가 중국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임씨는 재판일을 전후에 국내에 머물렀고 증인 신청과 관련해 검찰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자술서가 사실과 다르고,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임씨의 중국 소학교 스승이고, 임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와 만나 해당 자술서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검찰은 이같은 주장이 언론에 보도돼 그로부터 직접 자술서 작성 경위와 진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를) 우선 조사해봐야 (김씨와) 대질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될 것"이라며 두 사람의 대질신문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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