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그린벨트 해제
↑ 사진 출처 - MBN 방송 캡처 |
오는 6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상가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약 14조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0년 이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현재 주거지역으로 묶인 106㎢ 가운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상업시설이나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개발 사업자가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건립 주택의 35% 이상)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현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로 나뉜 지역개발제도는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내년에 3곳, 20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입지 규제뿐 아니라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찾아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