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대구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토지가 공매로 팔려 나가는 과정에서 위헌적인 법조항 때문에 계약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매각 보증금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지 않고 바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국세 징수법의 목적 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금 체납자와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은 자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지난 2005년 공매로 팔려나간 뒤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국세징수법 조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9억 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