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 조현오/ 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조 전 청장
이에 1·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지목한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조씨도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