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의 구속여부가 15일 결정됩니다.
↑ '국정원 협력자 구속여부' 사진=MBN |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심리를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이날 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교 출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을 만나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김씨는 중국으로 들어가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답변서를 만든 뒤 국정원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한편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청한 국정원 김모 과장, 위조된 문건에 확인서를 써주고 국정원 본부에 보낸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영사를 상대로 위조 문서를 요구했는지와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