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치킨, 돈가스, 순대 재료인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함박스테이크, 닭 가공품과 돼지고기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
시 당국은 업주 9명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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