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최대 5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불법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관리 부실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유출 규모와 피해 방지 후속조치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적 근거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식별수단 도입에 관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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