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전·현직 대표이사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 생산중인 차종 외에 미래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신차종의 추정매출액도 함께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유형자산 손상차손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차 개발·생산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희박했다"며 "따라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내면서 회사와 회계법인, 삼정KPMG가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늘려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에 대해 전문감정에 들어가자 지난해 1월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이후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가 지난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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