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이 2009년부터 금지되고 석면 해체ㆍ제거 업체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
석면 관리대책에 따르면 석면 가스켓이나 석면 방직제품, 석면 전기제품 등에
대해 제품별로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한 뒤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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