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 모씨(28)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판매할 물건이 없는데도 인터넷 카페에 공연티켓, 휴대폰, 콘도숙박권 등을 팔 것처럼 속여 88명에게서 11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 김씨는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모든 시중은행 거래가 정지되자 개설이 자유로운 증권계좌 20개를 만들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김시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