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사랑의 교회' 교인 28명이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축공사
하지만, 교회의 각종 재정보고서와 수당, 활동비 지급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의교회 교인 28명은 교회 측이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등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