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의회의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데 대해 교수의회 의장단을 불신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고려대 정경대 한 교수는 조사위의 조사 내용이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 전 언론에 유출된 책임을 교수의회 의장
교수의회 규칙을 보면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의장단 불신임안이 발의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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