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되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영세 노래방만을 상대로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노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되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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