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인 '푸드트럭' 개조가 올 상반기 안에 합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가 관심을 끈 지 5일만이다.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지난 규제개혁장관회의 토론에서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 푸드트럭은 현행법상 특수차로 분류돼 있으며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중 특수용도형로 분류해 구조변경을 가능케 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지만 이를 2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 21일 열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8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1개월 이상 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 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개정 작업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생활형·레저형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는 될 수 있으면 풀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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