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기업 전 노조 간부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37)는 2012년 5월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라는 경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녀를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2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받은 돈을 모두 주식매매로 탕진했다.
B씨(58)는 2011년 6월 대기업 회장과 친분을 사칭하면서 취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검찰 관계자는 "울산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대기업들이 많아 취업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취업 관련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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