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정인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80
김 씨의 부인 한 모 씨는 지난 2011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고, 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위자료 판결은 시국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정인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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