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관련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고수사본부는 이날 경주경찰서에서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인허가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점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이모(52)씨,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의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씨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은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 114㎏의 적설하중이 발생한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씨와 시설팀장 이씨는 작설하중에 취약한 체육관 지붕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사무소 대표 이씨는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앵커볼트 모양을 바꾸는 등 도면을 변경했고 감리과정에서 강구조물을 검사하지 않아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씨는 강구조물 업체가 부실자재를 사용했음에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고,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씨와 현장소장 이씨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명의를 빌려 구조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했으며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체육관 신축과정에서 건축허가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리조트 재무관리팀장 오모(46)씨,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S종합건설, 건설기술자 명의를 빌려준 기술자 7명, 재해 관련 공문을 제시간에 처리하지 않은 경북도 공무원 1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리조트 대표 안모씨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수사했으나 사업본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적인 감독을 한 사실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무단 반출된 점으로 미뤄 리조트의 관광지조성 인허가 단계에서 불
배봉길 수사본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인허가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사임을 규명했다"며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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