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자사 광고에서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씨는 2011년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회사 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의 광고가 케나가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섬을 촬영한 작품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재판에서는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자연경관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한항공은 판결에 대해 "대한항공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진 걸 환영한다"
대한항공은 향후 공근혜 갤러리측의 주장한 내용에 대해 진실 여부를 따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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