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4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좌관이었던 곽 모씨(48)를 통해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을 부과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곽씨는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56)으로부터 2005~2008년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1억44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2011년 7월 임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보좌관의 단독 범행만 인정돼 임 전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
이날 무죄가 확정되자 임 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저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었고, 많이 억울했지만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더 성숙한 정치를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된 만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임 전 의원은 "그동안 많이 충전했으니까 좋은 분들과 의논해서 제 역할을 찾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정해진 게 없지만 제가 당(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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