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국가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보험급여를 타온 김 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700만~1400만원씩을 받는 대가로 병원에서 일한 김씨의 친척 조 모씨(73) 등 의사 4명도 함께 불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에 자신의 이름을 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업자였던 김씨는 과거 요양병원 공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병원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의사인 친척 조씨와 조씨 소개로 알게된 70대 이상 고령의 의사들 명의를 순차적으로 병원 운영에 이용했다.
경찰은 "사무장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하거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할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병원을 폐쇄하고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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