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탈북자가 자신의 비공개 증언이 북한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탈북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협박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시 간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공작원 출신 탈북자 A씨.
A씨는 재판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 뒤.
북한에 남아 있는 A씨의 딸은 전화 통화 도중 "직장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사람들이 찾아와 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의 딸은 또 보위부가 "아버지가 남조선에서 조국을 반대하는 짓을 한다면 친인척 모두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비공개 법정 증언이 유출됐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비공개 공판이고 신변이 보호된다고 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개명사실과 출석 사실을 북한이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탈북한 A씨는 11년째 특별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현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바꾸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탄원서에 대해 부적절한 문건 유출이 없었고, 현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