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출판사의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파악을 위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작년 11월 5일 이후 교과용 도서 관련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는지 확인,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예시된 불공정행위 사례는 ▲교과서 선정에 대한 사례성 금품수수 ▲학교발전 기금 기부 ▲교재와 교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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