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의 횡령 및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59)을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최근 현직 임직원들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후 실공사비와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횡령한 회삿돈 일부가 신 사장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고위 경영진까지 수사 대상을 넓힌 상태다. 2일 검찰 관계자는 "신 사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다만 아직 소환하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령금의 사용처와 액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신 사장이 롯데백화점으로 옮기
롯데그룹과 롯데홈쇼핑 측은 "직원들 개인이 연루된 일"이라고 하면서도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