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무인 항공기를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을 제한하는 법 규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 캠퍼스에 무인 항공기가 떠오릅니다.
순식간에 15층 건물 높이로 올라가더니 고화질 영상을 끊김 없이 전송합니다.
내비게이션 지도 제작부터 최근 미국 아마존이 발표한 택배 배송까지 무인 항공기의 활용범위는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성경 / 세종대 항공우주학과 교수
- "재난재해 모니터링 등 사람이 하기 힘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활용처가 더 확대될 것으로…."
문제는 무인 항공기를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무인 헬기입니다. 돈 십여만 원이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무게 12kg, 배기량 50cc 이하인 무인 항공기는 현행 법상 사전 신고 없이도 띄울 수 있습니다.
12kg짜리 무인기는 10kg의 물건까지 실을 수 있어, 소규모 폭탄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GPS에 목표 지점을 입력하면 5~6km 정도 날아가 터지는 '자살 폭탄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권재상 /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 "크기가 일단 작습니다. 또 금속에 반사되는 전파를 관통시키기 때문에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인 항공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렇다 할 법 규정이 미비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