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사의 행동이 부적절하지만 징계 대상은 아니라면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판사가 조직폭력배와 어울리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소속이던 모 판사는 전주에서 세력을 키운 폭력조직 W파의 일원과 3차례 골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접대지는 필리핀과 제주도.
경비는 일행이 부담했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 군산법조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에 포착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통보됐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판사는 비위 사실이 대법원에 통보되기 전 해외로 연수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전화통화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 처벌을 고민하던 대법원은 문제의 판사가 사직서를 내자 곧바로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예규에는 비위 법관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면직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판사는 골프여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력조직원임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태화 / 기자 -"조폭에게까지 골프접대를 받는 판사. 법조비리 사건과 허위진술 강요 등으로 떨어진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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