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새로운 기업 활동으로 인해 생산이 증가하는 '사업 창출' 효과가 있을 때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장 및 피막 처리업체 E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原始)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세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2007년 8월 설립된 E사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도장·피막업체인 울주군의 R사로부터 기계·기구를 1년간 빌려 쓰기로 약정했다. 당시 R사는 부도가 났고 물량을 수주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얼마 뒤 E사는 R사 인근 부지를 사들여 공장을 옮겼다. R사는 2007년 말 제3자에게 추후 자산을 매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E사에 부동산 취득세와
1심은 '창업 기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창업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하여는 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를 뒤집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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