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단장은 대공수사팀의 수사 보고와 공작금 경비 지출 등의 결재권자로 알려져 있다.
7일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지난 6일 최 모 단장(2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단장은 증거 조작에 깊숙이 가담한 김 모 과장(48·구속 기소)과 권 모 과장(51·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 대공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팀장의 상관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받아 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최 단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에 검찰은 금명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팀장이나 최 단장은 사법처리 대상자에서 제외한 채 김 과장 등 실무자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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