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은행권에서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 탓에 생긴 고객의 2차 피해라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기도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을 고용해 지인과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7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모아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가 수집한 불법 개인정보에는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이 포함됐다.
한국씨티은행 전산망에 저장됐던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출 채무기록과 관련 고객 1만6000여명의 정보가 지난해 4월 대출 담당 직원 박모(38)씨에 의해 외부로 무단 유출된 사실이 작년 말에 확인된 바 있다.
경찰은 이씨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한 서모(25)씨가 한국씨티은행 개인정보 최초 유출자인 박씨와 같은 대부업체에서 일할 때 해당 자료를 넘겨
경찰은 서씨를 포함해 텔레마케터 또는 인출책으로 일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 1912명에게 일일이 개별통지를 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있는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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