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억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이 진상 규명에
서울중앙지검은 A 판사가 연루된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강력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엔 'A 판사가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2008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원, 2009년 주식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억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이 진상 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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