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이 열려 임모 씨에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애초 A양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다가 뒤늦게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밝혀냈습니다.
앞서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의혹과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친부 김 씨는 다소 억울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계모 임 씨와 친아버지 김 씨는 딸을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이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보다 양형을 줄여 각각 두 사람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