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경북 칠곡 계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의 형량인데요.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지방법원 재판부가 계모 36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의 상해치사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친아버지 3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논란이 된 살인죄 적용에 대해 재판부는 임 씨가 김 양을 살해하려고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숨진 김 양이 언니와 싸우면서 배를 맞았고 자신은 말렸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상해치사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의 절반 수준의 형량을 판결한 겁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검찰은 구형량보다 너무 낮은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검토를 마친 뒤,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