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결핵환자 뿐 아니라 결핵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한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감염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상이 없는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환자가 발생한 단체시설에 생활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인되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잠복결핵감염자 중 10%에게 2년 후에 결핵이 발병하는데 치료를 받으면 90%가량이 치료되기 때문에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격리치료명령 대상자를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하고 치료기간 중 이동을 제한하게 하는 등의 치료 방
결핵을 검진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 감염을 막기 위해 연 1회 이상 결핵검진뿐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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