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 친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붓딸 A양(당시 8세)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숨진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A양의 언니 B양을 협박,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차 죽였다"는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부검감정 결과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계모 임씨에게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구형량보다 낮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말도 안되는 구형", "칠곡 계모 징역 10년, 법이 왜저래", "칠곡 계모 징역 10년, 믿을 수 없는 결과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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