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행인과 부딪친 사실을 모른채 그대로 가버렸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운전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가 서행 중이었고 행인의 팔꿈치와 부딪치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등 '부상'으로 볼 수 없을 정도여서 형법상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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