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의 사진 광고를 게재하면서 화장 등으로 촬영 조건을 다르게 했다면 과장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수술 이후 사진을 올리면서 화장기법을 이용해
성형외과 의사 신모씨는 홈페이지에 수술 과정과 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개월에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 받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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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의 사진 광고를 게재하면서 화장 등으로 촬영 조건을 다르게 했다면 과장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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