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오늘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자료가 많아 개인 소송과 다른 결과도 예상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는 1조 7천억 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년 동안 수집된 국민들의 진료기록 '빅데이터'를 근거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와 담배 제조사의 위법성을 법정에서 밝힐 방침입니다.
실제 공단이 확보한 국민의 진료기록만 1조 3천억 건에 달하고,
2년 전엔 이 가운데 925억 건을 뽑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습니다.
▶ 인터뷰 : 박건희 / 건강보험공단 홍보실 과장
-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과관계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공단 측은 1차 소송 대상을 폐암 가운데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백한 소세포암으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조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규모는 537억 원 수준으로 최소화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늘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소송 내역을 공개합니다.
대법원이 "담배는 흡연자가 위험성을 알고 선택하는 기호품"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이번 소송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