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약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한 해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일부가 흡연으로 인해 생긴 질병에 투입됐다는 것이 이유다.
건보공단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은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카타바코코리아(BAT코리아),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모두 3곳이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날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가액은 20년 이상 매일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한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됐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담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남산으로 결정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