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년 전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포기했던 부착형 카메라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청장 지시사항'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생활안전과 교통 등 부착형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법적 문제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부착형 카메라를 법 집행에 활용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면 민생부서 법 집행 시 증거자료수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청장이 부착형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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