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 애완견을 훔친 혐의(절도)로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일 자정께 부산 북구의 여자친구(21) 집에 몰래 들어가 말티즈 애완견 1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이 애완견은 A 씨가 2년 전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며 사랑의 증표로 돈을 반반씩 부담해 산 것이다.
A 씨는 경찰에서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하니 화가 났고 처음 살 때 돈을 부담했기 때문에 다시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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