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미혼남녀들이 이용하는 결혼정보업체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올해 1~3월 결혼정보업체 간련 소비자 피해를 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피해건수가 접수됐다. 작년 1분기 소비자 피해건수 42건보다 38% 늘어난 숫자다.
피해유형별로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시 명시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해주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했으면서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정해진 기간동안 소개를 해주지 않는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25%)와 계약해지 후 부당한 약관을 적용해 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3.4%)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결혼정보업체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상당수는 30대였다.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 소비자의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영중인 국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는 총 244개로, 대부분이 강남구(69개), 서초구(34개), 영등포구(23개)등에 몰려있다.
소비자원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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