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실시간' '세월호 선장 구속' '세월호 수색 영상' 사진=MBN |
'세월호 실시간' '세월호 선장 구속' '세월호 수색 영상'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9일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뒤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 "퇴선 명령을 내렸으며 '선실 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은 "그 당시에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8시 50분께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선박을) 돌릴 때엔 잠시 침실 쪽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배의 이상 징후는 8시50분께 느꼈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타수 조모씨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이른바 '변침'에 대해 "평소보다 키가 크게 돌았다.내 잘못도 있지만, 배가 빨리 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를 운항한 3등 항해사 박모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1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씨와 3등 항해사 박 모씨, 조타수 조 모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장 이 씨는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 항해사인 박 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또 이씨와 3등 항해사 박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을 하다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선장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장 이 씨와 박 씨, 조 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단원고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해경의 수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대책위가 수색에 나선 해경 잠수사에게 장비를 착용시켜 촬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이날 오전 3시 40분부터 30여분 간 이뤄진 수색 상황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영상 속 잠수사는 선체까지 연결된 가이드 라인을 잡고 손전등을 켠 채 힘겹게 선체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2분가량이 지나자 하얀 선체 외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부유물들이 떠다니는데다 시야가 20㎝도 되지 않았고 물살까지 거세 가이드 라인을 잡고 나아가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입수한 지 15분가량 후 선체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수사가 계단을 잡고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물이 탁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이드 라인 뿐이었습니다.
이후 복도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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