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는 일본에서 건조된 지 20년이나 된 배입니다.
오래된 배일수록 잦은 고장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도 클 텐데요.
해운사가 이런 배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건 국토해양부가 선박 운영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침몰한 세월호가 국내에 들어온 시기는 2년 전인 2012년.
도입 시기만으론 2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건조시기는 1994년으로 만들어진 지 20년이 된 오래된 배입니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항하고 난 뒤 퇴역했습니다.
이후 청해진 해운이 증축 공사를 거친 뒤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후한 배가 운항할 수 있었던 건 5년 전 국토해양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기존 여객선의 운영 연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운사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낡은 배를 싼값에 수입해 쓰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전체 여객선 중 20년 이상된 선박의 비중은 5년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자연스레 낡은 선박은 선체의 강판과 항해 장비도 낡아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안이한 법 개정으로 이번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