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전에 외국으로 나간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자녀들에게 검찰이 오는 29일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에서는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 23일, 유병언 전 회장 관계자 3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외국에 체류 중인 상태.
이에 해당 인물들의 귀국을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유 전 회장의 차남과 딸, 그리고 최측근들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의 차남인 혁기 씨와 딸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받도록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초 출국한 유 전 회장의 최측근 김 모 씨와,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출국해 도피가 의심되는 아이원아이홀딩스 전 대표 김 모 씨도 29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도 포착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일가가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만든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엘플러스'라는 회사를 통해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10여 곳이 지급한 경영 컨설팅 비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 압수물 가운데 일부 자료가 삭제되고, 일부 컴퓨터는 아예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주요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도피시켰는지를 수사한 뒤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