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오늘(30일) 인천 송도동의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관련업체 7
검찰은 공단과 업체들이 선박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화물 적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운사들이 선박사고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해운조합 사업본부장을 고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오늘(30일) 인천 송도동의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관련업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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